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이 연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공격한다. 미국 일부 의원과 인권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해묵은 주장이다. 누차 밝혔듯이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하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만시지탄이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익도 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대화의 걸림돌 내지 북한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정부 또한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위', '실정법상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운운하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다.
전단 살포 행위는 적에 대한 심리전의 한 수단이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보고 발포하겠다고 경고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북전단 살포가 빚은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항상 있다.
미국 쪽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기대어 대북전단 논란을 재론하는 태도는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