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 지명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연초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는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에 앞선 여러 대통령들의 공약이었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판사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제 법제화되지 못하고 중단됐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제20대 국회 막판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야권의 반대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공수처 출범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 들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권에 야권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야당 비토권’을 활용하여 끝까지 거부, 공수처의 출범이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야권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발족 두달여만에 2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정부여당 중심의 공수처장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야권의 입장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의결했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현재의 검찰이 주요 타깃이 돼, 수사가 흐지부지 될 뿐만 아니라, 정권에 반항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의 주요 목표가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과 정적 제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의 주장처럼 악용될 개연성도 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었던 검찰이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를 하고, 기소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직면해왔으나, 향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권은 또 비록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현재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법관에 이어 제3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권력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공수처에 있지만, 공수처 수사관 등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협력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우려해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검찰을 기소전담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국회 다수당이고, 여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만든 공수처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전문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분리한다면 옵티머스 등 대형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검찰의 수사-기소의 분리에 관한 문제를 처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