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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뜻 모은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한 ‘1차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사는 분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에라도 전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과로사 주범이고, ‘공짜노동’ 시비가 이어진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설 특수기를 앞두고 노사 쟁점이던 분류작업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매듭지은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지난달 꾸려진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쟁점은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 작업 비용 부담이었다. 관행에 따라 택배종사자 몫이라고 주장하는 택배사와 과거와 달리 물량이 증가한 만큼 업체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한때 회의는 결렬 위기까지 맞았다. 그러나 택배사가 분류 작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택배노조, 택배사, 화주, 정부, 소비자 등 여러 사회적 주체들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지연배송에 대해 배송 2일 뒤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책들도 합의됐다. 말뿐인 합의가 아닌 이번 합의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 이익이 급증한 택배업계와 정부가 그 부담을 최대한 나눠 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택배사 분류시설 설치에 예산·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조기 이행하고, 택배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도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택배는 물류와 소비를 잇는 필수노동이 됐다. 노사정은 출범 45일 만에 5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연대의 물꼬를 튼 소중한 경험을 살려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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