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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보호되어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에 제보한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익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호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제보는 지속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부정과 부패를 차단하고, 공권력의 남용이나 공권력을 이용한 치부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김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성범죄 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관계자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이같은 불법적인 출국금지조치로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2 또는 제3의 기관에 제보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김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기에 불가피하게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묵인된다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나 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묵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 고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26일 인사 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통해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이던 2012년 10월 반부패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대책 중의 하나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영역에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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