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중 한 명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4개 정당 161명 의원의 참여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시작하려면 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탄핵소추에 찬성해야 하는데, 발의 의원 수만 봐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 헌정 사상 최초가 될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국회의 판사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검찰 개혁도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스스럼없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재판을 거래한 일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 보기를 바란다. 탄핵이란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임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