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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도입된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차원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명령했다.

다행이도 이같은 방역조치로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재기 불능 사태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우리의 헌법에 따라 국가 안위를 위해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진노했다.
평소 미스터 스마일로 국회의원 시절 ‘백봉신사상’을 수차례 수상하곤 했던 정 총리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손실보상제도’가 얼마나 절박했고, 필요했겠느냐를 짐작케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 총리와 같이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정 총리가 진노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도의 근거는 헌법 제23조에 잘 나와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사태가 없었기에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때문에 정 총리는 내각에 ‘손실보상제도’ 도입 방안 (입법)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 재원에 따라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늘어난 국가 부채는 추후 국가가 안정된 이후에 세법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다. 때문에 우선 당장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부채만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정 총리의 입장이다.

또한 이같은 손실보상제도가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지난해 신규확진자수가 3만명을 넘어서자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 13억3천만원 한도에서 평상시 매출액 75% 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도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월 900만원의 ‘소득대체보상금’을 지급했고, 일본도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등에 하루 6만엔(63만원) 씩 최대 한달동안 180만엔 (1900만원) 을 지급했고, 미국도 지원방법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행히 기재부도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손실보장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용역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오는 3월말이나 4월 초에 그 안이 나온다고 한다.

처음부터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도 없고, 모든 국민, 피해 국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듬어지고, 수정 보완되면서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어, 국가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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