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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

헌법 1141항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5()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자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용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쓸 수 없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여당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앞서 여성 단체들이 제작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허가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여권에 불리한 문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거짓말하는 후보등 친여 단체의 표현도 제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개정 의견, 2016년에는 아예 폐지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다. 이번 논란은 이 같은 독소 조항을 내버려둔 국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관위도 민주당 지지를 연상케 하는 TBS(교통방송)(1) 합시다캠페인에 대해선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아 여권 편향 논란을 자초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편향성 시비가 이어지는 것은 바탕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 위원 6명 중 야당 추천 위원은 한 명뿐이다. 이런 선관위가 내년 대선까지 심판자 노릇을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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