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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LH 혁신안’ 부패 근절되겠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종 혁신안을 당정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놓는다고 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발표된다.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내부통제 강화, 퇴직자 취업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공언해온 “해체 수준의 혁신”인지 의심스럽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금지와 처벌 대책,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쇄신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벌써 “해체하겠다더니 자회사 사장만 늘리나”라는 비아냥거림과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공공 기능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이 강화됐다.

하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땅을 매입할 경우 여전히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LH 사태 이후에도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뒷돈을 받은 간부가 해임될 만큼 LH 부패는 뿌리가 깊다.

신도시 개발과 공공 주택 공급에서 LH가 견제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손보지 않고는 ‘LH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혁신안 검토 초기에는 신도시 조성 및 토지조사 업무에서 LH 조직을 배제하려 했다.
또 주택청을 신설해 신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정부 기구가 맡는 방안과 LH의 지역본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도 검토됐다.

국민적 공분을 부른 LH 사태의 핵심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 내부 비리·부패를 덮기에 급급한 조직문화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마련됐지만 제도만으로 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직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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