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종부세·양도세, 집값 안정에 방점 두고 개편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뒤 꾸려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한 달여 논의를 토대로 내놓은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약 12억원 수준) 부과로 조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4년간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 폭탄과 규제의 칼만 휘둘렀던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여도 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종부세 같은 ‘징벌적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틀지 않았다. 게다가 종부세 완화는 여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대로 확정될지도 확실치 않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입장 차가 커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두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세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에 해당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위 안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뒀는데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2만4620가구로, 전체 의 3.7%다. 특위 안이 확정된다면 종부세 부과 공동주택은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 반갑겠지만 고가 주택 수요를 늘리고 연쇄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장의 불안정을 더 키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겠으나 집값 안정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검토하길 바란다.

과세이연 등 소득이 없는 1주택 실거주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도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