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 제정된 아동학대 문제를 환기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이날이 되면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따로 2012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에서 보험료를 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해당 부모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아이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히고 이후 보험료를 청구하는 보험 사기죄로 인해서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보험료에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히고 이 결과로 보험료를 타내는 비정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아동학대로 이어지면서 해당 자녀가 아동의 시기를 지나서도 계속되어 청소년기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대의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는 중범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 중에 가장 악랄한 범죄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 보려고 하는 행위이다. 한술 더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면서 학대를 일삼고 이를 미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악의 일순위 일 것이다.
오죽이나 학대를 일삼았으면 바로 그 자녀가 스스로 아동보호센타를 찾아서 상담하면서 사실이 밝혀질 정도이니 도대체 우리사회의 인륜과 천륜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가 상심할 따름이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일상의 다른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직의 많은 기관이나 단체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들을 교육하거나 보육하는 기관에서 담당자들의 학대 정황이 밝혀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 했던 일이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예방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동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 자녀들은 부모가 소유권을 가진 경제적 가치가 아닌 생명을 가진 인권의 보루이며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에 이번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만이라도 이날의 기념일을 인지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사회혁신과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를 짊어질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가진 과거의 생각을 떨쳐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