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그것도 성문법에 따라 법으로 된 각종 법규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형사와 민사로 나뉘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발해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법이 우리 국민의 눈에는 매우 익숙하다.
이제 100여 일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에서는 진영논리에 알맞게 자신들의 주장보다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 열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는 법의 힘을 빌려 고소·고발을 하게 된다.
벌써 고소·고발이 상대 진영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혹자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당선자는 낙선자에게 아마 상상하기 힘든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기도 하다.
벌써 윤석열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이재명후보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니 이쯤 되면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할 만큼이고 이에 따라 과격한 내용의 고소·고발 건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당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모 씨에게 '혼외자 논란' 속에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토대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지 소위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발상으로 고발을 하였다.
이 역시 대선이라는 사안을 두고 고소·고발이라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악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소·고발은 하면 되고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될 경우 정말 우리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들이대는 것이 기본일지 모르지만,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다.
대선에서 다시 관례처럼 행해지는 고소·고발전이 이제 대선후보의 진영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합세하면서 고소·고발전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말 고소·고발을 해서 황당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할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사안까지 고소·고발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릴 목적의 다분히 계산적 고소·고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잘하면 수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은 우리사회의 정치 현안이나 수준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시기가 가까울수록 치열한 득표전략에 의해 무수하게 많은 아무말대잔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고소·고발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아무말대잔치는 대선에 임하는 수많은 관계자나 지지자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제발 상대방의 약점을 지나치게 엮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책으로 품위 있게 대선에 임할 때 이러한 고소·고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야 후보의 정책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