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으로 사법처리되어 징역 2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현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면되어 석방된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고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되었는데 올해 말 사면이 된다.
세계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된 국가가 한두 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묶여있다. 동시다발적으로 2명의 전임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나라 역시 흔하지는 않다.
국민은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회정의와 민주 질서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 사법처리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질서 차원에서는 수긍이 갈만했다.
정치권의 화두에서는 두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고 내년 대선주자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고뇌의 결과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수감 생활이 어려워 사면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다.
약 5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이 유유상종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말이 많이 전해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에 의해 구속되었고 여성과 고령의 몸으로는 어려운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좌절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석방을 요구해 왔다. 이들의 요구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반가운 마음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계층의 범죄는 가볍게 처리되고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 사면복권이 되어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 정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법자가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다시 회생하는 것은 사업 정의의 기본권리 위배될 수 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사면 역시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다. 그가 저질렀던 범죄가 만만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국격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기 4년 8개월을 채우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기에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신중하게 하되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 씨를 사면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이번 사면은 좋은 결정으로 귀결되어 국민화합에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