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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명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다보니 엊그제부터 우리사회에 필수적인 요소 대부분이 방역패스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등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인용하여 일단은 무력화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기로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모든 국민이 적용받기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 법원이 미적용 판결을 내린것에 대한 불만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오미크론 변이등 코로나19가 무증상을 비롯한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시설이나 특정한 부류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고 다시 재 확산세가 퍼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 연장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하여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조차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다 보니 도저히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확진자들을 감소시키며 설령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돌파감염에 따른 가중치는 예방접종, 특히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니 이에 대한 설득력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털등에는 아직도 심심치 않게 접종을 맞아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 접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에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국민 대부분이 그래도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접종을 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이번 방역 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틈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두고 있어서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처럼 4차 접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해도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적 예방조치가 실행되다면 이제는 독감처럼 유행성이 강한 호흡기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본다.

이번 방역패스를 놓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등보다는 과학적인 사고와 설득으로 그래도 어려운 이 마당에 국민여론이 갈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방역패스의 명암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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