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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기억이 없다면서 저지른 범죄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한 관대함이 범죄를 더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음주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이다’ 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고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약한 처벌로 판결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부위를 찔러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또한 떡볶이집 주인에 18차례 전화해 욕설한 단역배우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이 심신미약이나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공분을 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죽이나 하면 조롱하는 소리로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하는 댓글들이 있겠는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뒤돌아본다. 물론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지만 근래 들어 알려지면서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분노 조절을 이기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에 마구잡이로 범죄를 저질러 이후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로 희석해 보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결론이 되고 있다.

상위층의 범죄는 교묘하게 경제적 가치를 등에 업고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음주가 아닌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명목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등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보통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했던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니다.

보는 눈들의 가치는 각각 다르겠지만 법치국가에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조금은 상식이 떨어진 것 같다.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맡은 범죄 피의자의 변론이 정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어 이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요즈음 음주 후 기억이 없다면서 저지른 범죄의 대부분일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늘 부르짖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법 역시 민주사회의 자본주의 논리에 끌려가게 되어 돈 있는 자들의 성역이 된 지 오래가 되었다.

따라서 음주 후 기억이 없다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 역시 이에 버금가도록 해야 국민 법 감정이 순화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저질러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상해와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성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작은 유형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음주라는 말로 더 이상 정당화하거나 감형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이러한 사유로 감형 등의 처벌을 약하게 한 다수의 사안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분노 조절의 실패라는 말로 더 이상 정당화하거나 음주 후 기억이 없다면서 저지른 범죄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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