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각종 행위를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물론 관습적인 생활 규범에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근본은 성문화된 법률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가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대부분 법에 대한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형사적인 법과 함께 민사적인 각종 법률 등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와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손을 맞잡고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과 박경수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장은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주시 35개 동에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를 배정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을 법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북지방법무사회의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전주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활법률지원단장은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맡게 되었다.
이것은 곧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전주시 관계자가 말한 “가사·소년사건, 가정보호 등의 사건 증가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타 시·도와 달리 전북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북도민들도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지방법무사회의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전북도내 각 지자체와 정치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토의 개발시대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지역이 이제는 청정환경 시대의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에 알맞은 법률 서비스 등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아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주 시 등이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주민법률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개발시대를 벗어나 미래를 향한 행정서비스로 더욱더 나은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법률적 의미로 부재했던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나은 상식의 법률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단체를 통한 생활 법률상담으로 확실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