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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등 후백제에 대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촉구


지난 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주요의원 및 당직자들이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이 후삼국 시대의 주역이었던 후백제 역사문화를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하기 위해 정부 여당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실 이러한 협의체는 현재 견훤왕이 태어난 상주와 문경을 비롯하여 후백제의 왕도 전주와 후백제 유적이 있는 완주군과 장수 및 진안군 그리고 견훤왕의 꿈이 묻힌 논산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회를 찾아 홍영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실장과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을 차례로 만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최근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개정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내용은 특히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로, 후삼국 시대 정치·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이념과 지표를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다. 견훤의 후백제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가차 없는 혁신을 상징하는 당당한 나라였지만 과거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서도 후백제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전북지역의 고대국가에 대한 의미 없는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협의회 소속 7개 시·군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에 지역 간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현재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권역과 지난해 12월 포함된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포함한 8개 권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후삼국 시대 국가 중 가장 강성한 국가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후백제는 이 법안 대상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의 지역사회와 천년 전주의 찬란한 역사적 가치를 애써 외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7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26일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하려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후백제문화권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도 열리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말한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전주만의 역사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중 하나”라며 “이제는 기존 8대 문화권에 후백제의 역사를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올곧이 기록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곱씹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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