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일꾼들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전북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은 오는 3월 9일 대선에 관한 선거운동이 한창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려서 아직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가볍게 입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오는 6월1일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존에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좀 더 빠르게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의 경우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각종 등록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 납부해야 한다.
사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그리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과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인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제외하고는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무용론이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계층적 분화의 일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행태로 비춰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이지만 장이나 의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정직과 신뢰로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임한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선거기간중에 있었던 봉사와 섬김은 사라지고 권위를 나타내면서 권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여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 가려졌지만 지난 18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을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만큼 이들 역시 기존에 몸담은 당사자들이나 처음 진출하려는 새내기후보자들이나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인 만큼 처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지역주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상좌에 앉아 권력을 향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지금의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은 과거의 여론이나 정당을 보고 투표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예전과 같지 않은 투표성향에 후보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여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일에 봉사하려는 후보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일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