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서별로 배분되면서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배정되는 300만원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회 추가경정 예산이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12조8000억원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면서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과 손실보상 2조800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는 소식이다.
지속적으로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은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났다.
이것을 보정률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했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지급일정은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늘부터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1차 추경에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위한 지원예산에 부담을 느꼈는지 예결위 통과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는 증액을 합의하면서 모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색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2년여를 넘기면서 매우 장기화한 현상에 대하여 경제발전의 척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재원에 관한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공급과 소비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자본주의의 경제가 가장 잘 운영되는 현실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 경우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할 때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을 기하여 이번 1차 추경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의 재분배 정책을 투명성과 확장성으로 이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