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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선거구역 획정


지방선거가 불과 석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난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야간의 이견으로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22일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 심의를 속행하고자 한다.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해서 소외를 개최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과 원한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이미 획정되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여야간의 이견으로 이날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야간의 쟁점 사안은 기초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할 것이냐’이고,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2명 이상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정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한데 대해 사과한 뒤에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군소 정당도 의원을 배출하기 쉬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의원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4대1에서 3대1로 축소하고, 현행의 지방의원 정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고창군은 인구가 5만명이 넘지만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든 반면 인구가 많은 전주시는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순한 인구 편차로만 조정하게 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더욱 축소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줄일 경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 절대 숫자가 1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최소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정수를 2명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것이지 지방의원 정수를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 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원에 부정인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로 축소하면 인구가 많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모든 광역의원이 배정될 것이고 인구가 3만명이 넘는 군지역에 2명 이상의 광역의원을 있을수 있어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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