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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과 월권행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청와대 입성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거에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행하는 일들이 과연 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 도지사 공관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취임하고 자신의 권한이 있을 때 실시하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존재와 권한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 대다수의 관점에서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금의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관한 이전을 국방부 청사에 확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5월 9일까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뿐만 아니라 통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 이양기의 안보 상황에 대하여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당선자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했고 국무회의는 이러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우선 상정하지 않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법률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하고 특히 집무실 이전 비용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실 인수위의 예비비 예산은 당선인 예우비와 인수위 운영경비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예비비 신청권자도 아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예비비 규모를 발표하고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대로 하자면 청와대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신청해 기재부가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첫째, 중앙관서의 장이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둘째,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셋째,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에 인수위의 발표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는 예산 신청 등이 사실이라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줄을 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를 강조하는 검사 출신이다. 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가 이렇게 대통령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안보 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인수위의 활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의 정부를 무시하면서 월권적인 행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도 차이가 나지 않은 당선인이 승리에 도취하여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당선인이 밝힌 국민통합과 소통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5월 10일 이후 대통령에 취임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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