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합하고 범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내용은 ‘만 나이 통일 조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이’에 대해서 주민등록기준의 ‘만 나이’와 통상 집에서 사용하는 나이 등을 혼용해 사용해 왔다.
따라서 회사의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등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나이’만을 규정할 경우, 만 나이야, 한국식 나이냐는 등으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정부가 밝힌 백신 접종 관련 나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가 기본적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행보할 책무를 행정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의 유교적 관점이 있어서인지 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나이를 부여해서 시쳇말로 12월 31일 태어난 아기가 다음날이 되면 2살이 되는 일도 발생했다. 출생일 기준 이틀이 아닌 2살이라는 역설이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분위기였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12개월이라는 근간이 같은 해의 범위안에 들어있어 나이의 구분이 동일시되다 보니 차이가 나더라도 연간 출생에 관하여 큰 마찰 없이 생활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양식의 만 나이로 통일되면 좀 더 젊어지는 혜택을 누리면서 법률적인 행위의 실제적인 접근이 쉬워져 비로소 나이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 사회의 관습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될 전망이다.
성장기의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는 나이를 따지면서 자신의 정체감이나 상대성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후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일반 나이 셈법보다는 만 나이를 따지면서 노년의 나이를 줄이기도 한다.
지금 포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의 나이도 가지각색이다. 만 나이에서부터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나이를 기록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나이 셈법으로 인해 약간은 어리둥절해 질 때가 있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나이의 확실한 정리를 통해 분산되었던 나이 셈법의 정리를 하게 된다. 정치적인 면에서부터 경제적인 이슈를 가진 인물의 등용이나 등장에 확실한 나이를 기재함으로써 기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경험의 셈법이 나이의 정리로 더 검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