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인류가 정착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 법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 법이 관습이든 아니면 성문화된 것이든 개의치 않다. 현대에 와서는 법이라는 상징이 현실화하면서 더욱 생활에 밀접한 규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어쩐 일인지 인류는 모여있는 집단에서 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에서도 외부적인 반향만 없었지, 내부적으로는 늘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를 표방한 민주사회이기에 개인의 이익과 사유재산 그리고 기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내건 사회이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위의 열거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거듭난 지 사실상 40여 년을 지나면서 군사정부에서의 통치가 사라지고 문민정부라는 틀 안에서 정당의 집권이 교체되는 등 사실상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어느 한 정당의 집권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 5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것을 보면 민심의 돋보기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변혁기에는 어김없이 갈등과 분쟁이 나타난다. 지금도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 자신들의 입지에 맞는 인물로 채워넣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임기제로 임명한 기관장들에게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물의 선정으로 인한 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야 함에도 연일 분쟁이 있는 듯 떠들어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인물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다르다고 연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음이 있는 시위를 하는가 하면, 경제적 이유라는 명분으로 파업이 있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정도이다.
여기에 장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사실 분쟁과 갈등은 끝이 없다. 민주사회에서 구성원 개인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집단적 안위에 관한 사항이 염려되었을 때는 분쟁이라기보다는 항의성 시위나 행동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나 권익의 침해가 아닌 생활 속 의견 다툼에 따라 분쟁이 끊이질 않으니 민주사회의 다양성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할 수는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면 공멸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분쟁보다는 화합으로 그리고 갈등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