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헌절이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사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본이 되는 법을 제정한 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에 위배되면 해당 법률 전체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헌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바로 국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자율성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심심치 않게 특정 정당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권한쟁의라든지 아니면 위헌법률인지를 가려달라고 한다. 물론 해당 정당 역시 국회 의석을 가진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여기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사실 법치주의 근원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권의 의미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다. 누구나 법 앞에는 빈부격차를 비롯하여 남녀의 구성이나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치주의 개념이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법을 통한 민생의 보살핌과 함께 국가의 운영에 대한 한 축을 형성하는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정당 중 여당이라는 의미에서는 행정부의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의미로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정당이라는 집단이 나타나면서 같은 정당을 가진 구성원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막론하고 동일시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입법부가 가지는 권한이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행정부의 대통령 권한으로도 법률제출권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상 입법은 국회에서 하지만 모든 출발은 행정부 소관 사항에서 시작되다 보니 근본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법률을 통해서 하는 매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제 제헌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법치주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정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이 오랜 시간이 흘러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한다.
예전 헌법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변경되면서 해방 이후 74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에 맞추어 공화국 회수를 부르는데 제6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이다.
혹시 다시 헌법이 개정된다면 제7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화국의 변천사는 있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가치는 그대로이다. 제발 국회는 이런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민생을 위해 빨리 21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여 법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