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안부장관 이상민의 발언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모여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경찰청이 독립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치적인 권력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완박이 시작될 시간을 앞두고 경찰로 비대해진 각종 제도적인 부문을 담당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직제를 신설하고 있다. 야당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추세이다.
또한 경찰서장들의 휴일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심자를 직위 해제하는 등 집단행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명분은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지난번 검찰의 집단행동은 불법 아닌가?
검찰의 집단행위는 합법이고 경찰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의 눈은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진 자의 권력 시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전국 경찰이 총경이 아니라 중간계급에서도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경찰 지구대 등에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입법예고의 의견수렴이 통상적으로 40여 일의 기간이 있음에도 휴일을 제외하고 2일간의 시간만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전임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경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하고 싶으면 경찰청 법을 개정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과 경찰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꼼수 부리듯 시행령으로 이를 관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정부는 그렇게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다수 야당과 협치를 통하여 정식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 안에 있을 때 시행령으로 슬쩍 해보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등이 더 설득력이 없는 12.12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국민은 실소할 수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이 갖는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아닌 권한으로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일 텐데 지금은 과거 왕정 시대의 권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법의 원칙이 권력을 가졌다는 집단의 소유물인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차제에 야당의 무기력함에 놀라울 뿐이며 이들 역시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결국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역시 국민의 몫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