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에 청문회가 도입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많은 후보가 이 관문을 넘었고 또 상당수는 낙마했다. 하지만 일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국회에서 여야의 생각이 달라 공직자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부분 임명권자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국회의 청문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보다도 대상자의 도덕적인 면에 치우쳐 낙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적인 업무 역량과는 별개의 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대세였다. 아무리 전문적인 공적 업무의 역량이 대단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지난날 삶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매우 심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국회의 야당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도덕적 의미에 관점을 두고 공격 일변도로 나아가 견디다 못한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부문에 개의치 않았던 후보자들은 임명권자가 대부분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하면서 자칫 청문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곤 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도의원이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했다. 바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그는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에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전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조차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 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윤수봉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회가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 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전북도내의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커녕 상호협력관계가 되어 공직 후보자는 형식상 청문회 절차만 거치는 것이 되었고 그대로 임명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전북도에서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의 지역사회에서 한층 더 검증을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가 선임되어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업무에 노심초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