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관련 사안들이 있다.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도 아직도 해결의 미완이 되었는지 엊그제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초동대처가 늦어진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많은 관련자가 사법처리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참사와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했었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방적이면서 현대사회의 민주적 절차가 있음에도 군인들이 해야 할 사안을 민간인들의 사찰에 이용했는지 따져볼 일이지만 아무튼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된 것이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2부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의미로 이들은 국토방위를 위한 군인의 순수한 업무보다는 정치적 입장의 정치군인으로 아픔을 가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한 것이다. 모두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사찰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아직 최종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어서 과연 이들이 정치군인으로 국토방위보다는 정권 방위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지시했는지는 조금 더 뒤에 밝혀질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참모장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찰을 주도했다고 인정했지만, 명백히 위법한 지시인데도 이를 따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군인으로서 국토방위가 아닌 정치적인 부당한 사건에 그대로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에 문제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 철칙이 있다. 하지만 그 철칙에도 군사적인 명령이라면 몰라도 정치적인 사안에 명령을 따라야 할 의미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방위들의 군인업무가 아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연의 임무만 법대로 충실하면 된다는 법의 논리를 이번 판결로 확인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군인집단을 비롯한 수많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를 법에 따르지 않고 추진하거나 실행했을 경우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업무상 직권남용도 이러한 행위중 하나가 되는 것이 요즈음의 법적인 대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