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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조직과 후원금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할 수 없는 법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헌법소원의 대표 청구인은 "청년들의 정치 입문 문턱을 낮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번 결정을 청구한 사람 중 대표 청구인 강용구 전 전북도의원은 "후원회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같이 선거로 선출직인 정무직 공직자인데 유독 지방의원만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는 정치자금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다.

강용구 전 의원은 3년여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라며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색했다.

사실 지방의원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게 되자 반대로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원의 후원금 액수가 국회의원 등과 비교해 큰 액수가 아니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자금의 후원금을 지방의원에도 보장이 될 때 혹시라도 있을 무분별한 각종 후원 러시가 있을 수 있고 양성화된 정치후원금이 마치 합법적인 청탁의 대가가 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통한 후원금 이외에 정치자금 형식이 아닌 뇌물 등으로 뒷돈을 받았다가 낙마한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되었지만 초기에서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비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제 합법화된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과 후원금 모금도 뒷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아무리 정치적인 치세를 잘했다고 해도 나중에 뒷돈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그의 치세는 허상이었을 뿐이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치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원들 역시 국리민복과 깨끗한 정치후원을 통한 민주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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