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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 법의 제정 의미

전북지역은 호남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이 구분되면서 자치적인 기능이 일반적인 지자체의 기능만을 갖다 보니 발전 동력의 제약이 많았다.

그런데 엊그제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제1 법안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는데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반 자치법규보다 우선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날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국회 소위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의 단합된 원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여기에 김관영 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

또한 법안에 필요한 각종 중요한 사항으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출신 국회의원으로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권 특례 시 등이 선정되지 못하고 광역시 또한 인구비례에 의해 선정되지 못하여 자치적인 행정행위 등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이 되면 전북도는 발전을 위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 역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도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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