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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해결하라

현재 화물연대의 노조 파업이 계속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3조원대로 집계됐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피해가 누적될 시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카드도 꺼낼 전망으로 보이지만 '불법 파업'을 규정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총 3조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생산에 따른 물류의 차질은 생산과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피해를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철강 1조306억원과 석유화학 1조173억원 및 정유 5185억원과 자동차 3462억원에 시멘트 1137억원 순이다.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서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강경 대응을 꾸준히 언급하는 배경이다.

잠시나마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시멘트와 레미콘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산량은 평상시 수준의 20% 내외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도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LH의 공공주택 사업처럼 정부가 당사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자로 나설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률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조합원의 업무거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법률검토에 의하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법 상의 파업이 아닌 자영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단정지을 수 없다.

단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지면 되겠지만 개인의 신념으로 업무에 나서지 않는 조합원에게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별도의 문제일수 있다.

더불어 개별업체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비책은 있는가? 문제는 안전운임제인데 화물 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이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다면 정부와 화물연대는 진정어린 마음으로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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