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새만금사업법

다시 새만금에 대하여 논증한다.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고의 간척사업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대로 있었다.

그렇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의 새로운 기관으로 들어설 만큼 전북지역에 설치된 새만금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관심은 무엇보다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 미래를 위해 각종 개발 청신호가 보이면서 산업용지에 대한 투자와 기업들의 입주 그리고 환황해권을 바라보는 최대의 적지로서 공항, 항만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에 근접하여 설치되는 각종 인프라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국가 예산의 투입으로 비롯되는 개발예산의 적정성이다. 이러한 때 마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20년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 오다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와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설득 활동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금년 내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말한 ‘국회 심의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발전을 꼭 이루겠다’ 라고 말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또 다른 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 확정되면 관련 부수법안과 함께 전북도의 새만금에 대한 질적 양적인 발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새만금사업법의 조속한 국회본회의 통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