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12월 12일이 돌아온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겨울철이지만 12월 12일이 갖는 달력에 찍힌 짜가 새삼 다시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와 연계되는 날로서 예전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의 전초전인 날이기 때문이다.
12·12사태라고 불리는 이날의 사태는 4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는 날로 기억되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들의 반란이 있었던 날로 우리 역사에 회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먼저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기본적인 서설은 당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이 정승화 육참총장을 처음에 대통령의 재가 없이 연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참모총장 공관병들과 시가전을 벌이면서 서울시민을 공포에 뗄게 했던 사건이다. 결국은 신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무력을 시작하게 하는 군사 반란이었다.
처음 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12.12 반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들과 참가자들이 처벌받았던 사건이다.
40여 년 전 당시 사회질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들이 남북의 대치된 상황에서 전방에 배치된 군부대를 서울로 이동시키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국가의 안보 상황에 매우 밀접했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40여 년이 흐른 지금은 군부 등 특정 집단이 이러한 국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기억은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이제 군부 통치 시대가 가고 순순한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매우 심화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위임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행하는 정치 행위가 신군부의 행위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는 바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불평등한 사회규범이 존재하고 일부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당시 신군부의 보도지침이었던 것처럼 요즈음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행하는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력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법치주의 근간 역시 국회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관련 법률의 핵심을 피해 가는 것을 보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12.12의 그 날을 떠올리면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의 집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의한 정당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