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12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었다. 그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제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국회의 의결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실상 여야의 협치에 의한 공동보조 전략이었다. 한병도 의원의 법안은 강원특별법 내용에다 지원위원회, 조직 및 감사 특례를 담았다. 정운천 의원 법안은 한 의원 법안에 더해 발전기금 설치·활용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후에 전북 및 지역 출신과 연고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야를 비롯하여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안이 의결됐고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다. 그렇지만 12월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은 계류됐다. 지역에서는 연내 통과 불투명 우려까지 제기됐다.
다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법사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다시 설득작업을 펼쳤고 결국 12월27일 법사위에 재 상정해 통과됐고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전북도는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전북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 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 졌다.
사실 전북에서 전주가 예전에 특례시 추진을 했었다. 인구와 비례하여 특례시가 지정되는 바람에 인구상승에 따른 특례시 법안에 들어가질 못해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좌절되어 많은 전주시민들이 아쉬어 했었다.
그것은 특례시라는 전반적인 법률안에서 전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단일화된 전북만을 위한 특별법이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아제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에 이바지 할때가 되었다.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새만금이라는 소재를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적인 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전북도의 발전과 미래의 가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