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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입국자 검사와 격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조금은 증가세가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이웃 나라 중국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상해는 거의 70% 이상이 확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게 PCR 검사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확진자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실시에 돌입했고 이틀간 누적 590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36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 강화 조치에 허점도 발견됐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단기 체류자와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정보관리시스템이 3일 오류를 일으켰고 위와 같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일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따라서 당시 도주한 중국인이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어제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추가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웃인 중국에 의해 다시 코로나19가 발현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되었는지 무심할 따름이다. 조금은 느슨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역시 청정 코로나19 국가가 아니다.

중증 환자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매일 안전 문자를 통해 어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수를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면역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들조차 다시 또 감염이 되는 등 아직도 불확실한 코로나19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격리 조차하고 이들의 활동반경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감시 태세가 필요할 때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다시 도주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다.

차제에 전북지역 역시 주민들 스스로 개인위생에 대한 청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실내 마스크에 대한 착용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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