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고 많고 말도 많았던 김학원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에서 범죄혐의자라고 해도 사법처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이 검찰 내의 같은 검사와 전 청와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전 법무차관이었던 김학의 씨의 범죄혐의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으로 무혐의 처분하려던 것을 다시 재수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김학의 씨가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것은 이번에 재판에 회부되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1년 7개월에 걸친 기나긴 1심 재판에서 당사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마 해당 검사는 2심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시 기나긴 재판을 이어갈 것이며 최종 대법원판결을 받아야 확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명하복의 일원으로 검찰 전체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범죄혐의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형벌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검사 자기 잘못이든 아니면 상명하복의 명령을 받아 무리하게 기소했든 최종 대법원판결에서 검사의 기소가 잘못되어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다.
당시 담당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수사와 공판 담당 검사가 이에 대한 잘못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이 없다. 하물며 어떤 검사는 되려 승진하기도 한다.
이번 김학의 출금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보면서 당시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찰 라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재판에서 졌다는 투의 변명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 때문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이제 이번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무죄 판결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 자신 있게 의견을 나타내면서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커다란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무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하여 기소한 담당 검사라인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일국의 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기소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이번 김학의 출금 사건의 무죄 판결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여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