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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만이 최선인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야당안으로 의결된 양곡법의 개정에 대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의요구 된 법률이 다시 원안대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과는 상관없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의석 비율로 보면 야당의 의석수가 2/3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개정안은 폐기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 논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투쟁은 더욱더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꿔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당초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여당은 의무 매입 조항이 계속 유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인 야당의 단독 의결로 해당 법률개정안은 통과를 봤고 치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편 농민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만 나름대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무조건식의 반대와 찬성이 결국은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피해를  주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집권시기에는 반대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찬성으로 돌변하고 또 야당시절에는 찬성했다가 여당이 되자 반대하는 논리에 더 이상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는다.

국회에 재의요구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다시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기다려 보는 것도 슬기로운 국가운영의 지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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