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 운전이다.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음주 운전이 고개를 드는 것 같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모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불과 9살의 나이로 꽃다운 생명을 잃었다. 또한 인천에서는 만취 상태로 6살 딸을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엊그제 10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km 지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지난 1월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 수위는 다르다.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재범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이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매우 위험천만이다. 왜냐하면 만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위에서와 같이 자신만이 아닌 가족을 포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음주 운전에 관해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관예우 변호사만 잘 만나는 경우 강화된 최고의 법이 아닌 재판에서는 실제 낮은 형량을 받아 대부분 풀려나기가 일쑤이다.
사회적 공분이 되는 사건이 아닌 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 여론을 피하면서 대충 덮어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에 관한 다른 나라의 경우 아예 평생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최고의 형벌로 극형에 처하는 일도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음주 운전에 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른 듯하다.
전북도 경찰 역시 수시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전자들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음주 운전 단속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조금은 자주 하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