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지만 공원 내 사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했었다. 사찰에 입장하지 않고 등산로에 들어서기만 해도 길을 막고 강제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게 된다. 사실상 문화재 관람료가 60여 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지난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오늘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면제되는 것이다.
사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징수가 시작됐다.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 후부터는 1970년부터 통합되어 징수하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이 불교의 가치를 내세운 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 향유도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 유산의 관람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화재 관람료가 감면되는 곳은 전국 총 65개 사찰이다.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보유사찰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 대상이다.
하지만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주에 있는 백련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징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국공립 공원이 운영되고 그 안에 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불편한 소리도 있다.
전북도내 불교 조계종 산하의 사찰은 이미 유명세를 떼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관람객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유명 사찰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입장료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리고 자연스럽게 사찰에 입장하면서 고풍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향유하고 종교의 소속을 떠나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사찰과 관광객들 간의 분쟁을 털어버리고 이번 기회로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 가까운 사찰을 찾아 전북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