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더구나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의료인들의 분쟁을 지켜보는 국민은 매우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이번 간호법 개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인데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률이어서인지 여당은 대통령에게 법률거부권을 건의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치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공약을 더 이상 국민은 믿지 않을 태세이다.
여기에 발맞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개정에 반발하여 부분 파업을 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입장도 매우 단호하여 과연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해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 볼 노릇이다.
사실 간호법 개정법률 중 주요 사항은 간호 종합 계획의 수립 등으로 적정 간호사의 현장 배치와 간호사 업무 영역의 확대 그리고 전문적 재원의 확보와 함께 처우개선,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인권침해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법률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과 단독개업과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쟁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의료 직군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물론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임상병리사와 병원협회 등이 의료 관련으로 되어 원팀으로 가야 하는데 유독 간호사만 분리하게 된다면 기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발 나아가 의사의 진료 범위를 침범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국민의료의 질적인 문제 등이 바로 현실로 닥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면 단위의 오지마을 등에는 이미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명칭의 간단한 의료기관이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들이 간단한 진료를 통해 처방해서 간단한 의약품으로 이미 진료하고 있다. 얼핏 보면 단독 의료행위가 있는데 이는 간단한 의료행위지만 의사 없이 간호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번 간호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주 막히게 되면 정부·여당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들이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단의 상황이 공약 파기로 이어지게 되면 간호사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로서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따라 제정됐으며 의사에 비해 경시되는 직업인 간호사에 대해 알리고 노고를 치하하며 업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간호사들에게 노동력에 합당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제공할 것을 권하는 날이다.
결국 정치권을 비롯하여 이번 간호법 개정에 대한 타협과 양보 그리고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