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건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법률 재의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기간중의 공약사항이 여야를 막론하고 간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이들의 처우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대선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곤 했다. 그런데 여당이 집권 이후 의료계의 다른 부문을 들어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은 국회로 다시 법률이 돌아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다.
대신 정부·여당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타협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미 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그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주말 거부권이 행사하기 이전에 그들은 수많은 간호사가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혀가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정부·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들을 달래고 있다.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력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협회 등 다양한 의료체계의 부문적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재의 요구된 간호사 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국민건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전에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누군가자 절반을 먹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과 어느 한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생각이 차이를 가지게 한다.
이번 간호법 개정법률 역시 처해 있는 의료인력들의 환경에 따라 저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부문을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의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 섣부르게 공약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사협회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한 공약을 그대로 믿고 특정 대선후보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아마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거짓 공약의 행위로 오로지 표만을 얻기 위한 공약이었음을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사실 대선의 공약은 파기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파기되는 공약 중 국민을 위하여 부르짖은 공약이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간호법 개정법률 역시 국민을 볼모로 하여 이루어진 파기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간호법 개정안 일명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번 양곡법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이렇게 자주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야 모두 타협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