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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 인권

최근 교단을 떠나는 5년 미만 낮은 연차 교사들이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지난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 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 퇴직 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003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서 권은희 의원은 "교권 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사실 교사 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이 1순위로 꼽혔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한 분야로 여겨졌다.

물론 같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실제로 관계가 달라 폭력적인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선생님도 있었고 성장기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절의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선생님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최고의 지식과 인격을 가르쳤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를 바탕에 두고 학창 시절을 지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의 방식이 체벌에서 벗어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가 인지하는 소통의 교육이 되면서 선생님들의 상징성이 많이 사라졌다. 여기에 인구절벽에 따른 각 가정에서 1인 자녀가 많다 보니 제 자식 감싸기에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다.

전북교육청에서도 과거 십수 년 전부터 학생 인권과 관련된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권리를 교권과 비유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하였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오로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지도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인구절벽에 취학 연령이 줄어들다 보니 선생님들 역시 교권에 종사하는 비율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교사라는 직업적 의식이 사명감보다는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선생님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권력형 힘이 있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일반학생들이 겪는 학폭 사건 등에서의 불공평 등이 교사들의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선생님들이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에 따라 교권 보호와 함께 예전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었던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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