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광역의회가 전라북도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의회는 국회를 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각종 법규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대략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상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상설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부르며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의 구성중에 꼭 필요할 때만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시기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2대 전북도의회의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예결특위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심의하고 재정 운용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2기 구성에는 위원장에 전용태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장이 ‘예결특별위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결산 전반에 대한 심의와 감시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결특위가 공정한 절차 준수와 공익적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표볼 책임이 있다.
한편 또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 운영되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제2기 윤리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박정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을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2대 전북도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벌써 1년여의 임기가 지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의원 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자리가 필요하여 만든 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의 경우 의원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막대한 예산에 대한 치밀한 예산심의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한 결산이 매우 적절해야 하는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각 당의 전략이 아닌 의원 본연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 이번 두 개의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