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한과 책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전제가 있다. 사실 선진국이란 의미의 어휘상은 경제적인 면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부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여기에 해당 국가의 민주적 사고에 대한 국민 정서와 국가 운영의 집권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가의 각종 기반 시설과 문화적인 면이 함께 어울려 선진국의 반열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70여 년 전의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유럽 어느 국가가 이루지 못했던 민주사회와 선진국의 가치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민족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루 못한 독특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민족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경험의 생활환경이 이를 증빙한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국가체제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제로 시작했다.

이후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잠깐 의원내각제가 있었는데 이 제도 또한 5·16 쿠데타로 무력화가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운영체계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제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봉건시대의 왕처럼 군림하는 세습적인 제도가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으로 정부라는 조직의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존립하면서 각 부처의 장을 대부분 장관이라고 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분산하여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국가를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은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이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치권자의 참조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한이 존재하면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그것이 실무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권한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공화국을 거치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곤 했다. 장관 자신이 직접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 운영의 장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단체의 장 역시 소속된 분야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할 수밖에 없다. 사임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수순을 밟기도 한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말이 많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지만 예전 정부에서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해당 부처의 장관이 즉시 사임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조금 다른 모양이다. 권한은 있으되 책임은 말로만 사과하는 모양새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