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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유턴기업 유치하자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주변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고임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토짓값 역시 주택용이나 공장용을 불문하고 엄청나다고 분석한다. 예전에 우리나라 땅을 전부 팔면 아마 미국 전체에 버금가는 땅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제조업의 생산시설을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권으로 싼 임금과 저렴한 토지 사용으로 인해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상표를 붙였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그렇게 녹녹지 않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해외 기업 즉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했다가 어느 정도 기반 시설과 운영이 될 때쯤이면 해당 국가의 생각이 달라져 막대한 세금과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한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 기업들은 이곳저곳의 국가로 다시 이전하게 되고 또 이전 국가에서 어려울 지경에 이르다보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제 다른 나라에 시설을 옮기고 투자했던 것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두고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전방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유턴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75%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기업이다. 단 4년 내 해외에 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조를 보면 현재 새만금 매립지역의 공장용지가 가장 최적화한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의 경우 전액 면제도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했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한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고 있었는데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유턴기업 끌어오기에 나섰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결국 새만금지역이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서해안을 끼고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에 유턴하는 기업을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전라북도가 깊이 숙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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