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나라이다. 사실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가장 중요한 어휘와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그것은 헛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를 접두사로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인민민주주의도 있다는 말로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의 개념은 이렇게 자유를 기치로 하고 있으면서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부로 나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3개의 각 시스템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에 대한 독주를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삼권분립의 제도가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행정부 수반이기 전에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법부의 수장을 그대로 동의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어서 이 또한 삼권 중 사법부의 위상이 조금은 달라지곤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아무리 국가권력의 최고 통치자의 의중이라고 해도 국회 동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을 때 대법원장의 임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권의 요체 중 하나인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여소야대일 경우 고도의 정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야당 역시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식의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의 수장을 반대해서도 안된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사법부 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중을 살펴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을 하고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국회 권력에 대한 행정부의 권력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하게 되면서 거대 야당은 이와 같은 인사의 잘못된 지명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동의안을 부결시킬 태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석 상태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권한대행으로 그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국민에게 사법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항에 종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법 시스템의 제도적인 부문이 행정부의 검찰 시스템과 사법부의 법원 시스템의 인적 요원을 양산하는 제도가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 종사하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이 동일한 맥락의 시스템으로 인적 요원을 양성하고 추후 편의에 의해 각 기관의 소속이 되면서 어느 한쪽이 사법부의 영역으로 되어 정치 논리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사실이다.
사법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망을 받고 국회의 야당과 협치하여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국회동의후 임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