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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최근 주택에 관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민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 사기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전세 세입자에 대한 사기성 주택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국 수도권지역 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 조례안에는 전북도지사가 도내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한 전세 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과 전세 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과 이주비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민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전세 등에 관한 주택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으나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관에서 개입하는 모양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헤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피해를 당하는 전세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매우 어렵고 힘든 계층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이것은 인류가 정착하면서 생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의 마지막 형태인 주거라는 의미가 무너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의미의 주거에 관한 사항은 이제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전북도는 매년 전세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북도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백6건이며 피해 금액은 74억 7천만 원이다. 접수된 1백6건 중 1백2건의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전세는 서민들이 주거 안정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자 재산권 행위의 보루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재산권 보루를 침탈하는 일부 사기꾼들의 행위를 사법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전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전북도의 조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가 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내용도 지역사회 주민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북도민에 대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북도내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세입자나 집주인 역시 신뢰를 가지고 주거 안정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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