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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특히 방송은 장악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을 훌쩍 넘겼는데 정부·여당이 당장 신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방송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이라는 명분으로 방송가를 손보기 위한 실체적 행위가 진행 중이다.

이미 방통위원장에 올드보이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지난 청문회에서 국무위원을 사칭한 자가 청문회 결과보고 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방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한 축인 KBS와 MBC 방송의 책임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MBC 방송의 주축을 이루는 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도로는 서울고법 행정부는 지난 3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여기에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니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

이에 관한 결과로 권 이사장 해임과 유사한 논리로 지난달 18일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주목된다. 만약 김 이사가 신청한 해임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최대 내년 8월까지 방문진 여야 구도는 야권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방송우위 전략에 따라 방통위가 예상했던 대로 행하는 각본일 따름이다. 예전 MB정부시기와 방송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한다.

언론 중에서 신문보다는 방송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국민이 보는 정치적인 현상에 대하여 빠르게 느낄 수 있다.

물론 신문이라고 해서 늦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요즈음의 언론이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사실을 말해도 가짜뉴스로 치부해 버리는 세상이니 어느 뉴스가 진짜인가 판가름하기가 매우 애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실시간 뉴스 검색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채워지고 있기에 방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정한 정치진영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송 역시 지상파 방송과 함께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들이 엄청난 방송장악력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공영방송은 사실상 장악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언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 등의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 대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올 듯하다.

아무튼 최근 일련의 방송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현대사회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될 때 언론, 특히 방송은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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