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공화국이래 몇 번의 탄핵이 있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자는 바로 직을 잃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아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후 범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탄핵이라는 용어의 끝자락에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국회의 진영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부 각 부의 장관과 위원회의 장 그리고 검사 등 고위 및 핵심직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탄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당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아 바로 장관직에 복귀했지만 사실상 장관직의 수행이 예전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핵당한 주요 인사들이 설명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그 파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힘당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원내대표는 ‘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 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올 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께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 모르실 것 같다.’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 직책에 있는 탄핵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국민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역사와 본인의 가문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대 진영의 논리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탄핵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자신의 자존심과 존재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전환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설정이다. 정치진영에 따른 극단적인 기피감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결과의 산물일 수 밖에 없다.
권력의 상층부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과 사법, 행정부로 나뉘는데 행정부의 통치자 최고 권력으로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입법부의 국회 역시 권력 지향적인 선출직 대표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행정부의 최고통치자 역시 국회와 상호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정부 관료가 이러한 협치에 대한 독불장군식의 행태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상시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니 우리나라 헌정사에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