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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회 탄핵 소추

우리나라에서 검사라는 직책을 말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 경찰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의 순사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검사는 엘리트 집단으로 매우 선망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 삼륜이라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에 관한 법의 지킴이라고 하여 사회질서의 최고 선봉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검사라는 직책은 청소년기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로스쿨 등을 통해 검사로 입문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요 지금 현 체제의 검사임용 방법이다.
그런데 검사는 동일체를 가지고 있어 잡다한 수준의 잡범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큰 이슈에 해당하는 범죄의 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인지 수사의 개시가 된다.
지금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몇 가지의 행위만 검사의 수사로 한정될 수 있고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한 사항에 보고 받아 다시 처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검사의 권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검사라는 직위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게 되면 다시 변호사로 전진하여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는 법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감사의 수사 이외의 각종 행위 역시 자리에 걸맞은 권력의 상층부에서 각종 혜택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주변 현상이 정립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권력의 행세로 큰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이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성이 있다는 몇몇 검사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하여 국회에 탄핵 소추를 제기했다. 그동안 검사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검사의 국회 탄핵 소추는 어렵지 않다.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이 날 때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는 해당 탄핵 소추된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표 수리도 중단된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탄핵 소추 대상에 올랐다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여 민주당 주축의 탄핵이 불발되었다. 이처럼 탄핵의 결정 유무를 떠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복귀가 되더라도 거의 어려운 직무가 될 전망이다.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헌정사상 몇 번 되지 않은 검사의 국회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서 탄핵당한 해당 검사는 고개를 둘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검사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현실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검사 역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기에 이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대외적인 검찰 역사에 남을 것인지 매우 조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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