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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주민소환투표

임기직 선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인사는 물론이고 예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기관이 없다.

지방회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의 명백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의에 불과할 따름이지 국회처럼 탄핵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사실상의 견제 장치는 잘못이 있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 법에 따라 자리를 물러나는 것 이외는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범죄가 아닌 정책적인 면의 실수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는 갈등의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에 있는 주민소환투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지자체 시작 이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되고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1만1천6백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위한 최소 인원 1만1백54명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최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서명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 선관위는 조만간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심사는 청구인들이 적격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본인 서명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이의신청도 받아야 해 길게는 2년가량이 걸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결국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준비하면서 서명부 심사를 함께해야 하는데 총선 준비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다"라며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남원시장 측의 소명서를 받고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등의 과정에 최소 1달 이상이 또 소요된다. 따라서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실제 주민소환투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전북지방에서 남원시장이 이렇게 주민소환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추진위의 설명 또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지자체는 주민들의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하게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를 해볼 만도 하다.

하지만 사실상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을 해임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라서 요식행위의 충격요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소환투표로 인하여 행·재정적 손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할 것인데 피아간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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