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쌍특검법이다. 이 쌍특검법은 바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총선과 맞물려 특검이 시행된다는 후폭풍이 예견되는 법이다.
모두 특별법으로 일반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시행이 된다면 조금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라는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되면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재의권을 발동하여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회 의석수 대비 전체의 출석을 가정하면 재의 의결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법률은 폐기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정해져 있는 재의에 관한 국회 상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총선에 대해 국힘당의 공천탈락등에 맞춰 의원들의 참여와 반대에 대한 부문을 면밀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4월 총선의 공천이 확정되는 2월 말쯤에는 재의를 재상정하여 전략적인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총선에 대한 악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 특검법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해당 정당의 정책과 결정에 순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총선에 대비한 악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작년에 국힘당이 반대하여 작년 말에 자동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국힘당 역시 총선과 결부하는 법으로 인식하며 매우 곤란할 따름이다.
또한 특검법에 명시된 언론공개 조항 역시 과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법에도 그대로 있었던 사항인데 이를 부인하면 자신이 수사했던 당시의 법률조차도 부인하는 이상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또한 과거의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검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에 들여놓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했었던 수사인데 '50억 클럽 의혹' 이 붉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했던 모든 담당 사건이 특검에 귀속하게 되어 검찰은 별 소득이 없게 된다. 어쩌면 검찰 스스로 예상했던 일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러한 특검법이 없는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한다.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세상을 속고 속이면서 혼자만 알고 있다는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위와 같은 쌍 특검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적인 견해가 엇갈리면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받아 보는 것도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길이 될 것이다.